합천군 최대 300억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지역 시민단체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사기 사건으로 무산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과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를 요구하는 등 대리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 운영과 시행사와 공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은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기 사건으로 애꿎은 합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호텔사업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담당 직원들의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리금융기관은 대주단(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탄원서에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은 대출금 550억원 중 시공사 건축비를 제외한 시행사 부대 사업비 255억여원을 모두 지출 동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15억 5100만원을 감리회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확약한 이면계약서가 버젓이 붙어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출 첫날 부대사업비의 50%가 넘는 130여억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금 집행은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운영 계좌를 통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여러 번에 걸쳐 255억여원 부대사업비가 모두 소진됐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번 사기 사건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행사 사기 행각을 묵인·방조한 메리츠증권 과실로 사업이 좌초되었음에도 실시협약 상 대출 원리금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합천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천군이 호텔 사기 사건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만큼 별도로 교부세가 감액 돼 합천군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4만여명 합천군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천군도 지난 13일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군은 탄원서에서 "메리츠증권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프로젝트금융 대리금융기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행사와 공모해 자금을 집행한 정황도 다수 있다. 위법·부당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대출금 550억원, 시행사 자부담 40억원)을 유치해 7층(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거액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합천군은 최대 300억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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