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사등록 2023/11/01 14:51:46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만 327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해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상 양주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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