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선출직 이사 임명권 도지사 행사 개정 결과 ‘명약관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 중단…재단 역할 충실에 힘써 달라”
고희범 이사장은 1일 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사퇴의 변을 남겼다. 그러면서 도의 관련 조례 개정 문제를 꼬집었다.
고 이사장은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제주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4·3평화재단이 4·3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그러나 재단의 운영 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전 국민의 성원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빚어질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힐난했다.
도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겨냥한 것이다.
개정 4·3평화재단의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를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4·3의 정치화를 부를 것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4·3평화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불의한 권력에 정의롭게 저항하고 나라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4·3영령들과 지금까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싸워온 분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끝으로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재단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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