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형제 측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부인한다"
직접 발행한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 이익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형제가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10시55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씨 형제와 이들이 대표로 있는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해 사기 혐의를 받는 직원 김모(3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미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씨 형제가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산 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이어서 검찰 요청으로 사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이씨 형제는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희진씨는 여전히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였다.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했다. 직원 김씨 측 변호인은 "기록증서를 열람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따로 밝히겠다"고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에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제기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접수해 약 1년 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15일 이씨 형제와 김씨를 구속했다. 이후 지난 4일 이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26일엔 이씨 형제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등 270여억원을 동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희진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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