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 등 우수기업 유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00억→420억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기존 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300억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근거(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신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원)에서 7배(420억원)로 확대해 경영난에 처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업과 여성기업,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해 관내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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