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조례 제·개정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사등록 2023/10/31 13:45:26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 등 우수기업 유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00억→420억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다음달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기존 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300억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근거(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신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원)에서 7배(420억원)로 확대해 경영난에 처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업과 여성기업,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해 관내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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