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 31일 공포…지체상금 감면 등 적용

기사등록 2023/10/31 09:57:22 최종수정 2023/10/31 10:51:30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발판 마련

31일 공포…6개월 후인 내년 5월 시행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이 포함됐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도 들어갔다.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서약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체상금 감면 가능성 등에 따라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므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기술발전과 성능·품질 위주의 안정적인 국방조달 등 방위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K-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져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첨단전력건설과 방산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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