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 미원부두 앞에서 급유선 B호(100t)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연료유 20ℓ 상당을 해상에 유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사고지점 주변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 사흘 만에 A호의 배수구에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하고 혐의선박으로 특정했다.
A호의 선원은 기름 유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해경이 형광물질을 사용해 기름이 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경로를 정확히 입증하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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