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6명에게 12억 손배소 청구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 아냐…위법하다 보기 어려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이 의원이 지방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대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당시 연제구의회 소속 김태훈·박승환·정홍숙·권성하·이의찬·김현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의원과 그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부산시의원이었던 이주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연제구의원 6명을 상대로 1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한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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