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결제수단 불가능한데 투자 받아"
신현성 "당시 법적 규제 없었다"…혐의 전면 부인
'코인의 증권성' 두고도 대립…재판 장기화 조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반년만인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세운 인물이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으로 투자금 1221원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적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테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루나 코인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전환 가능 코인을 사전발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코인의 증권성 여부,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투자자와 대중을 속였는지, 이후 루나 폭락 사태에 관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쟁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 초기 주범으로 지목된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 중으로,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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