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 나체 사진·지인 연락처 등 받아
제때 못 갚았을 땐 가족·지인에 사진 뿌려
청년·사회취약층 범행 대상…피해자 83명
큰 소리 협박하려 사무실 방음부스 설치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에 연 3000%에 달하는 폭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께까지 서울 동대문과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소액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연 3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와 나체사진 등을 요구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간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83명으로 대부분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피해 규모는 약 2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사장 A씨 등 4명은 대포폰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출 상담을 할 때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3개월마다 대부업 사무실을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해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관리했다.
대출 과정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은 후, 피해자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을 챙길 때는 대포통장과 자금 세탁책을 동원해 대부 이자를 입금받아 인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 채권 추심 및 협박, 자금세탁책 및 수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큰소리로 욕설·협박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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