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의무 안정화 돼야 알뜰폰 사업 가능"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국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안정화 돼야 알뜰폰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연장하거나 항구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2010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래 3차례 연장됐으나 지난해 9월 22일자로 기간이 끝났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무 연장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관행적으로 의무를 연장하는 게 아닌, 명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했거나 성과 목표 지표 등과 같은 기준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다“며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아직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라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종합감사에 참석한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부문장은 ”도매제공 의무는 그동안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왔다“며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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