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미니 의대·국립대 중심 무게

기사등록 2023/10/29 08:05:00 최종수정 2023/10/29 08:17:29

복지부·교육부, 40개 의대 증원수요·수용역량 조사

25학년 정원 반영…교육 여건 갖춘 국립대 중심

전문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황부터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수요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 국립대와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증원 가능성에 관심이 몰린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 대학의 현장 수요와 수용 가능성, 의료 인프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4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증원 수요와 학생 수용 역량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각 대학은 교육, 진료, 연구 역량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대인원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연차별로 인원을 증원할 경우 필요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1인당 의대 시설 면적 변동 현황을 판단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각 의과 대학은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등 시설 확보 현황과 부속 병원의 환자 수, 환자교육 시설 등 현황 보고도 해야 한다. 이후 11월에 복지부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면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정부는 의대 확대 규모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2025학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 등 교육 여건을 이미 갖춘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증원을 50명 미만 규모의 '미니 의대'에도 배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50명 이하의 의과대학 학생이 있는 곳이 전국에 17곳이 있다"며 "(미니 의대는) 대학의 제반 교육 시설이나 인프라를 생각할 때 계속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다. 인원을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보건 의료계에서 계속 나왔던 말"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 미니 의대의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경우, 최소 600명 이상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는 총 17곳으로, 인원이 40명인 의과대학은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차의과대, 가천대학교, 충북 건국대학교, 제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을지대학교, 울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10곳이 있다.

인원이 49명인 의과대학은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동국대학교, 건양대학교, 동아대학교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의대 수요 조사에 앞서 전국에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 현황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정부가 각 지역·광역별로 의과대학 병원에서 15년 후 어느 정도의 필수의료 인력이 나올 지 추정해야 한다"면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10년·15년짜리 어음을 발행하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늘어난 의과대학 학생이 필수 의료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한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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