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받는다

기사등록 2023/10/30 06:00:00 최종수정 2023/10/30 06:35:29

내달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12월부터 서비스

월 최대 350시간 지원…매년 약 430명 수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감액했다.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후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국가형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최대 월 480시간(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000원)을 제공한다. 시는 이러한 국가형 급여 외에 지난 2007년부터 추가로 시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형 급여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가정환경 등에 따라 최대 월 350시간(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000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는 12월부터 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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