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8월까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전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됐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음주운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후 차량을 노상에 정차한 채 잠이 들거나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등 다른 교통 위험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5차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