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단독주택서 추석날 난동
검찰, 존속살해미수 혐의 적용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0시 47분께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78)씨와 어머니 C(71)씨, 이를 말리던 아내 D(42)씨 등 3명에게 여러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함을 고려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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