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한발짝 더…'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기사등록 2023/10/27 20:00:54 최종수정 2023/10/27 20:43:29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

부단체장·시도소방본부장 직급 내년부터 상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23년 재도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시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지역살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3.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소방본부장과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자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한시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정보공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된다. 기존에는 '기구 정원 규정'을 통해 인구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규정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광역시 10~16개, 시 1~9개, 군 1~5개 등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수에 상한 제한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구 수가 단순히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시군구 국장급 기구설치에 자유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구설치 일반요건(1국 아래 4과 등)을 준수하면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도 자율화한다. 기존에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시에도 행안부 또는 시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시도 3급 이상은 행안부에서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 4급 이상은 시도 협의가 필요했다. 이런 절차로 인해 시급하게 한시 기구를 설치해야 할 때 기구가 적시에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시 행안부 또는 시도 협의권을 폐지한다. 시도 3급, 시군구 4급 한시기구 설치를 자율화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부단체장은 시군구별 1명(인구 100만 이상은 2명), 인구에 따라 직급은 2~4급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 상향한다.

기존에는 소방 수요에 따라 3개 시도에 소방정감 1급, 6개 시도에 소방감 2급, 9개 시도에 소방준감 3급을 임명했으나,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의 역할이 커지면서 소방수요가 높은 6개 시도의 3급(소방준감) 소방본부장 직급을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24년~2025년에 걸쳐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도 인상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한 비용이다. 시도는 월 150만, 시군구는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충실한 의정활동과 우수 인재 의회 진출 위해 시도는 200만원, 시군구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운영에 부합하는 책임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재정 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효율적 조직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 산정을 추진한다. 기준인건비란 행안부가 자치단체별로 매년 산정해 통보하는 인건비 경비 총액을 말한다.

또 정원감축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 사용한 단체에는 교부세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조직정보에 대한 알권리도 확대한다. 지역주민, 언론 등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공개정보 확대, 통합 공표 등 공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자체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게 됐다"며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에 이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