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호우·태풍 피해 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

기사등록 2023/10/26 14:55:44

11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최대 5000만원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6~7월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농업 피해를 입은 296농가의 원활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신청 대출은 고정(1.8%) 또는 변동금리(지난달 기준 2.82%, 6개월 변동)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융자실행은 다음 달 15일 이전 조기 확정하고, 융자신청서를 받은 피해 농가는 12월31일 이전에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신청으로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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