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의 축산 농가는 앞으로 3주 동안 살아있는 소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할 수 있다.
도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살아 있는 소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의 한 한우농가는 지난 23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가 사육 중인 9마리를 살처분한 도 방역당국은 반경 10㎞ 이내에 사육 중인 소 1만2842마리 긴급 임상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방역대 내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날 중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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