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청사 예산증액 논란에 "지하주차장·편의시설 반영" 해명

기사등록 2023/10/25 17:02:36 최종수정 2023/10/25 17:58:36

지역민 690명…'의혹해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곡성=뉴시스] = 펄럭이는 전남 곡성군 깃발.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지역 주민들이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 증액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곡성군이 "지하 주차장과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곡성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 노후화와 안전 상의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8년부터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군의회 주례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사무공간 확충,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가 428억6100만원에서 618억원으로 189억3900만원 증액됐다"고 했다.

또 "이는 최근 청사를 건립한 고흥군 538억원(2018년), 해남군 687억원(2021년)과 비슷하며 지난 2018년 이후 물가 상승률 35%를 감안하면 우리 군 공사비는 고흥군, 해남군보다 저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타워는 향후에도 조성할 수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본 공사에서 조성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음공법을 시공사에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음공법은 행정동과 의회동을 단계별로 시공하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이어치기 공사를 말하는 것이다"며 "이음부위가 많을수록 건축물 품질저하를 초래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며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의 가격평가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며 "지난 5월 군의회 주례간담회를 통해 최종 설계변경 내용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곡성 청사 신축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은 지난 23일 "곡성군이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예산증액했다"며 "지역민 69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곡성군은 지난 1977년에 건립된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현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건축 연면적 1만3240㎡ 규모이며 내년 4월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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