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장에 대해 해임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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