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한 접근 제한 위반 200만원이하 과태료
제한 선박에 낚시어선 제외…근접 접근 확인해도 과태료 부과 못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남방큰돌고래에 보트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지만, 낚시어선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간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성곤 의원이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년 9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포털과 SNS 등에서는 '돌고래뷰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돌고래떼 쫓아 따라가 주신 선장님 최고',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는 내용의 후기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곤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수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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