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 보좌진, 1심서 벌금 800만원
'지난해 4월 자택서 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法 "무고 아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무고할 만한 상황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단 이유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뒤인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으며 이후 검찰은 12월 말께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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