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해 20대 무기수, 첫 파기 환송심 시작

기사등록 2023/10/24 06:00:00 최종수정 2023/10/24 06:34:5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2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오후 3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원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돼 이날부터 시작되는 파기 환송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동료 재소자인 B(27)·C(19)씨와 함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3부(재판장 이흥주)는 지난 1월 26일 선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내용과 처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B씨와 C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6일 오후 10시20분 충남 계룡시의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고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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