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中 인권운동가,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3/10/23 15:25:45

첫 결심공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밀입국 당시 사용했던 수상 오토바이.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3.08.20.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23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권평(权平·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권씨 측은 "인천항 출입국사무소로 가려던 중 (제트스키가) 전복됐다"면서 "난민의 경우 보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입국심사 받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밀입국을 시도할 당시 해수면이 낮아져 갯벌에서 제트스키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관계 당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형 정도에 따라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또 "난민협약에 따라 처벌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관련 해외 논문과 판례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권씨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사는 권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기에 도주할 이유도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 심사와 관련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 또한 "법을 잘 지키고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사진=이대선씨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권평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9시23분께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권씨는 2016년 9월1일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셀카사진을 트위터에 게시,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3월15일 만기출소했다.

이와 관련,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당국은 출소한 권씨에 대한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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