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 자가용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면허 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0.092%) 상태로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면서 운행한다'는 시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가용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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