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 지난 8월11일 충북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빌라 이웃주민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9월23일 충북 괴산에선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괴산군 소수면 한 단독주택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60㎡와 내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이 남성은 전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기 충북지역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전 분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충북지역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발생건수(169건)와 비교해 40건(2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발생 대비 검거 건수도 97%에서 91.4%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화 등으로 감소했던 강력범죄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살인기수 4건(2분기 1건), 살인미수 등 5건(〃 7건), 강도 3건(〃 5건), 강간 42건(〃 32건), 유사강간 7건(〃 6건), 강제추행 131건(〃 10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건(〃 1건), 방화 15건(〃 17건) 등이다.
올해 3분기 총 범죄 건수는 1만790건(검거율 79.3%)으로 직전 분기 1만1082건(검거율 80.7%)보다 0.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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