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대부분 무죄·감형…1심 뒤집혀

기사등록 2023/10/19 12:06:17

1심서 사고 관련 공무원 11명 전원 유죄

항소심서 전 동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주무관 등 4명 감형·1명 추가 유죄 인정 벌금↑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2020.07.3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0년 7월 부산에서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청장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 대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2-1형사부(부장판사 김윤영)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의 벌금 1500만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1심 벌금 1000만원)도 무죄를 받았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에게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동구청 건설과장 F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감찰 중간보고서와 직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동구청장의 하계휴가 종료 시간은 7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또 동구청장은 오후 8시께 동구청으로 복귀해 안전도시과를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이후 동구청장은 이날 오후 8시 35분께 동천 범람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현장으로 가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초량제1지하차도에 진입한 것은 동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최소 1시간 28분이 경과한 점에서 CCTV통합관리센터 등을 활용한 교통 상황 점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호우경보 발효로 인한 구청장의 직무대행자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동구청 직원 등 1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들어 2명이 항소를 취하하는 등 9명이 재판을 받았다.

한편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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