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마트폰으로 '등기' 증명서 발급하세요"

기사등록 2023/10/18 16:15:18 최종수정 2023/10/18 17:02:53

모바일앱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 A씨는 평소에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모바일을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서류 제출이 지연됐고, 번거로움은 가중됐다.

대법원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향후 A씨와 같은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12월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마이데이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되고,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대법원은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 '나의 관심 부동산' 기능을 추가해 부동산 등기사항의 간편조회 기능,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실거래가(등기기준)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음 달 1일부터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모바일, PC를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지난 16일에 개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의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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