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집 안에 불을 지르려고 협박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아파트 12층 내 자신의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가스 밸브를 해제한 채 베란다 난간에 앉아 흉기를 드는 등 극단 선택을 암시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전날 오후께 가정폭력 신고로 딸과 분리조치 되자 '딸을 데려오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가스를 차단하고 에어매트를 전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내부로 진입, 오후 2시 5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