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박지현 사장, 황호준 부사장, 황광수 법령기준처장, 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 분야 법제 법률 자문 및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육 협력 및 상호 교류 ▲전기안전 분야 법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선진화된 전기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ESS(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시설 등 새로운 기술 및 설비의 등장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최근 AI·IoT 기반 검사방식 변경, 온라인 사용전점검 도입 등 디지털 업무 전환(DX)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입법수요 과제에 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협력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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