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증가세
피해자 10.9% "극단 선택 고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피해 심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
괴롭힘 경험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6월 조사 이후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9.6%의 직장인들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올해 3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괴롭힘 경험률이 30.1%, 올해 6월 조사에서는 33.3%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에 달해 정규직(5.0%)의 4배 수준이었다.
괴롭힘 경험자 65.7%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7.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초단시간노동자(48.1%), 5인 미만 사업장(47.2%), 일반사원(42.4%), 비정규직(42.9%), 여성(33.1%) 등에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금지법을 적용하고, 관리감독과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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