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3%·자동차 5%…10년 걸쳐 철폐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장성길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원유는 가격에 민감한데 UAE와 CEPA 체결로 인해 원유 관세가 없어지면 원유와 원유 기반한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도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섭관은 "그런 의미에서 원유에 대해 3% 관세를 철폐하는 게 작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UAE와의 CEP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동차에 대한 UAE 관세는 현재 5%인데 이번 CEPA에는 해당 관세를 10년 내로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교섭관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있으며, 전기차를 포함하면 중국도 있는데 UAE는 이런 나라들과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UAE랑 CEPA를 체결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대비로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비교 우위가 있게 되고,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UAE와의 CEPA 체결은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과 각각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라고 자평했다.
장 교섭관은 "통상적으로 FTA를 많이 체결해왔는데 CEPA는 관세 철폐도 있지만 분야별 경제 협력이 중점"이라며 "특정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 한-EU FTA와는 다르게 경제협력 챕터가 있다"며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등 경제협력에 대한 부속서 5개를 붙였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장 교섭관과의 일문일답.
-UAE 입장에서 원유 말고 다른 품목에서 이득을 얻을 만한 것이 있는지.
"UAE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115억 달러인데 그중에 원유 비중이 60%다. 특정 품목으로 나프타가 거의 30% 가까이 된다. UAE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1·2위 수출품이 9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나머지 수출품들로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광 등 원자재들이다. UAE 자체가 자원 부국이기도 하고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對)UAE 수출 주요 품목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이다. 자동차도 대UAE 수출이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어떤 품목도 10%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고르게 분포되면서 수출 품목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UAE가 FTA에 준하는 협정을 맺은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건 있는지.
"걸프협력회의(GCC)라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6개국이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EU랑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GCC랑 협상을 개시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CC랑 협상을 2007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EU도 거의 비슷할 때 시작해 여태까지 진행 중이다. GCC는 나라가 많아서 한번에 하면 좋기는 하지만, 타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GCC 회원국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UAE를 통해서 시장 진출 확대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시장 개방 중 게임과 의료 분야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게임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이전에는 UAE 국내법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가서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국내법은 UAE가 임의로 법령을 바꾸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있다. CEPA를 통해서 우리가 양허 했다는 것은 국내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개방됐다는 것이다. CEPA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안정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CEPA가 존속하는 한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위험 등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업무협약(MOU) 수준 이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지.
"MOU는 쉽게 말해서 기관 간 약정이다.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문서가 아닌데 CEPA는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합의했다는 것은 양국 간에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CEPA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도 있다. 1년에 한번씩 부속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1회성으로 MOU 체결하는 것이랑 달리 지속성, 확장성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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