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비수도권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금삼=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완화 임시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화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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