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5개 기관장, 성희룡 예방교육에 참여 안 해
82곳,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공기관들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3.3%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기관장과 고위직의 참여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 점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2008년부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2015년부터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001개소다.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93.3%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반면 기관장 참여율은 99.7%, 고위직 참여율은 93.2%로 각각 전년 대비 0.1%p, 0.4%p 하락했다.
기관장 중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등 5개 기관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생 참여율은 54.7%로 전년(52.7%) 대비 2.0%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은 265개소이며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132개, 공직 유관단체 67개, 지자체 49개, 국가기관 17개 등이다.
여가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여가부는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와 상시학습 환경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가부에 통보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은 2524건이 파악됐다. 이중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건수는 1625건, 3개월 이후 제출한 건수는 817건이며 제출하지 않은 건수도 82건 있었다.
그동안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없었지만 올해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여가부 장관이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1개월로 단축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