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대부업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주요 법규·제도 준수사항 등을 전파해 위법영업행위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대부업자는 등록지 구분없이 가까운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대부업법 주요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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