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가점·지체상금 감면'…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3/10/07 10:40:32

경남도 "방위사업청과 협력, 방산업계 숙원 해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19일 도청을 방문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위산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별도 방위사업계약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경남도 방문 시 ‘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요청했고,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간 별도 계약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 합의를 거쳐 기존 방위사업법 내에 방위산업 계약 규정 개선을 담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방산 계약 규정 개선을 강력히 건의함과 동시에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통영·고성 지역구의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간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의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됐다고 경남도는 평가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을 보면, ▲제46조의 3항,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핵심기술 등 적용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법적 근거 마련 ▲제46조의 4항,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제46조의 5항, 방산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의 변경 근거 마련 등이다.

앞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본격 실행과 함께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방위사업청과 경남도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자, 지역 국회의원 및 방산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낸 성과다"면서 "도에서는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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