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7000t급)호의 러시아인 기관장 B(50대)씨와 기관사 C(20대)씨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6월24일 오후 5~7시 부산 영도구의 부두에 정박한 A호의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 9300ℓ 상당을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부산해경은 17일 간 추적 끝에 중질성 빌지를 유출한 A호를 특정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B씨는 '벌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혼자 안고 가라'며 C씨를 회유하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