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순찰차 2대 등 차량 20대 파손한 2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10/06 11:10:33 최종수정 2023/10/06 12:54:04

경찰 제지해도 운전…실탄 발사해 제압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9.20.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18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여㎞를 운전하기도 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8대 등 20대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