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해도 운전…실탄 발사해 제압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18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여㎞를 운전하기도 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8대 등 20대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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