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5인 이상 됐는데…연차휴가 산정은?"[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3/10/07 10:00:00 최종수정 2023/10/07 13:43:37

5인 미만, 연차적용 안돼…5인 이상 시는 산정 동일

다만 기존 근로자, 입사일 아닌 5인 이상 기준 산정

5인 미만·이상 반복 시엔 연차 가산일수 발생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2020년부터 대표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하던 매출이 올해 들어 크게 늘면서 대표가 회사 규모와 인력을 2배 가량 늘리겠다고 밝히면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설움을 여실히 느껴온 A씨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연차유급휴가'. 지금까지는 대표가 재량으로 그때그때 소정의 휴가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정식으로 연차 휴가가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산정되고 몇개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직원이 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회사가 종종 있어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비롯해 달라지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최저임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만, 핵심인 연차 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유급 공휴일,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이러한 예외 조항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연차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근로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기본적인 연차 산정 방식은 다른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를 쓸 수 있다. 1년차 26일(11일+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하는 식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에서 참석자들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8. kch0523@newsis.com

다만,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2019년 1월1일 5인 미만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재직 중인 올해 7월1일자로 직원 2명이 새로 들어와 5인 이상 회사가 됐다면 B씨의 연차 산정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된다.

즉,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는 B씨를 포함한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의 연차 일수가 같다는 얘기다.

드물긴 하지만 만약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때는 5인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부여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만큼 가산 일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간에 5인 미만 기간을 겪은 3년차 직원의 연차는 16일이 아닌 15일만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장과 파견·도급 근로자는 제외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한 달 동안 일수별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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