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국정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한다.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공헌자를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해나가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민간부문 등을 대상으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권 의원은 울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권 의원은 제21대 국회 입성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선업 부흥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세수 확대를 추진했다.
이밖에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을 연장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위기지역 주민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개정안' 등 민생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법안발의 등 민생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법 제도 정비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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