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등 5개 부문 7명 선정 계획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에서 접수
[창원=뉴시스] 경남도는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후보자를 5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경남도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모 부문은 ▲도·소매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등 5개 부문이다.
경영기간, 고용창출 기여, 경영혁신 성과, 사회공헌도 등을 심사해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업체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면 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중인 업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 및 상패(현판)가 수여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농협과 경남은행의 적용금리 감면(0.2%)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가 감면(0.3%)된다.
또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시·군, 도 및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추천서를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 누리집(https://www.kfmegn.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055-286-0770)로 하면 된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로 6회째인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모에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