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향상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공주시가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 입원일당 1일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건당 50만~500만원을 보장해준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관련 시설 132개소 2704명으로, 보장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이다.
유상열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라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 발생 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년째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보험 가입 보상 건수 63건, 2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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