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장안유업에 통행세거래 부당지원…공정위 7.8억 철퇴

기사등록 2023/10/05 12:08:48 최종수정 2023/10/05 14:06:04

특수관계인 지원한 '통행세 거래'

미스터피자 5.2억·장안유업 2.5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스터피자가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통행세 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 지원행위란 점에서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스터피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각각 5억2800만원,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굳이 장안유업을 거쳐 피자치즈를 거래하며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줬다. 그 배경에 특수관계인인 장안유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이 국내 피자치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설명이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4년부터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했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특수관계인 정두현씨는 마치 '매일유업과 장안유업,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지난 2016년 기준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있는 사업자였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가 해당 기간에 장안유업에 평균 약 5.1%의 과도한 중간 유통이윤을 넘겨주면서, 장안유업은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할 수 있었다.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중간 유통이윤으로 총 34회에 걸쳐 9억원을 부당취득하게 됐다.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거래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두현씨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이 같은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는 장안유업을 거쳐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하면, 외부에서 이같은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실제 경쟁력과 경영상 효율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면서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할존속회사인 디에스이엔도 이 사건 당시 피해 가맹사업을 영위한 만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로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해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