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령영아' 사망 아동 27명 더 늘어…수사 90% 이상 종결

기사등록 2023/10/05 07:00:00 최종수정 2023/10/05 07:18:31

경찰, 두 달 간 수사로 27명 추가 사망 확인

2015년 이후 출생 미등록 사망 아동 283명

총 15명 피의자 구속 송치…103건은 불구속

39명 소재 미확인…숨진 아동 수 더 늘 수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지난 7월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10.05.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병원에서 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영아' 수사가 90% 이상 종결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아동 27명이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정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283명으로 늘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2015~2022년 출생미등록 아동 중 수사가 의뢰된 1095건에서 사망한 아동이 총 5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14일 기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아동 27명에서 27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1002명은 수사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됐으며 39명의 영아에 대해서는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데다 표본조사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실제 영아 학대·살해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 조사와 수사를 통해 아동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사례는 222명이며, 나머지 27명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당시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사례는 101명(9.2%)이었다.

경찰은 7월14일까지 수사를 통해 아동 254명이 살아있고 27명이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남은 814명에 대해서는 지난 두 달여 간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로써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사망한 아동 수는 249명에서 276명으로 증가했다. 전수조사 대상 중 사망한 아동의 비율도 11.7%에서 13%로 늘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095건 중 1011건(92.3%)은 지난달 22일까지 수사가 종결됐다. 84건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포함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영아 학대·유기·살해 등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례는 13건으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103건은 불구속 송치 상태다.

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말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재가 불분명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1명을 제외하고 23명에 대한 수사가 모두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2015~2023년 전수조사 대상 아동 중 정부·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 아동 수는 모두 283명으로 늘었다. 아직 39명의 영아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 중인 만큼 추가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아이를 유기·살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동이 없도록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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