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판매 '떴다방' 불법 행위도 점검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 보충,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 형태와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및 가공하고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구는 2020년부터 '고령 친화 우수 식품 지정제도'를 시행, 현재 113개 식품이 지정했다.
이번 집중 수거 검사는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에 맞춰 더욱 꼼꼼한 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구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의 불법 영업행위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떴다방'의 주요 수법은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 어르신들이 저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방식이다.
구는 노인들이 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교육은 10월 한 달간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떴다방과 같은 피해 사례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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