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령 운전 사고…"면허 갱신 때 실제 주행시켜봐야"

기사등록 2023/10/03 08:00:00 최종수정 2023/10/03 08:48:59

오창휴게소서 70대 운전자에 부부 치여

5년간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16만816건

전체 교통사고 15.2%…면허 반납률은 2%

"실차주행 도입해 현행 평가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석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50대 부부가 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이 장내기능시험을 보는 모습. 2022.08.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추석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50대 부부가 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갱신 때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로 주행 등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3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안을 걷던 50대 부부가 A(71)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차량 아래에 깔린 아내 B씨(58)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사고를 당한 남편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충북 음성의 한 사거리에서도 77세 고령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여학생 2명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고, 운전자를 구속 송치했다.

이 같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6만81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고령 운전자 453만6247명 중 5만1338명이 면허를 반납해 반납률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해외 사례처럼 실차주행을 추가해 현행 운전적격성 평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평가 방식이 신체·인지기능검사 중심으로 구성돼 고령 운전자들의 행동패턴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일반면허 부적격 시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 및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비상제동장치등이 탑재된 차량용 한정면허를 신설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운전면허제도의 보편적인 원칙은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 경험이나 인지능력 등은 운전능력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어 20대 이하 및 65세 고령 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운전적격성 평가는 운전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운전면허와 같이 운전자가 보유한 실질 운전능력은 실차주행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