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도로서 무단횡단 80대, 승용차에 치어 사망

기사등록 2023/10/02 07:54:01 최종수정 2023/10/02 15:52:0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서 노인 A(80대·여)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직진 중이던 B(3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