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동안 무전취식에 주먹·발길질…40대 무법자 실형

기사등록 2023/10/02 05:00:00 최종수정 2023/10/02 14:48:04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엿새 동안 유흥주점·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영세 상인과 종업원을 마구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유흥주점 2곳에서 70만 원 상당의 술·음식·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뒤 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식당의 음식값과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음식값을 달라는 식당 업주를 때리고, 영업시간 종료를 안내한 술집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술집의 다른 손님에게 주먹·발길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엿새 동안 사기·폭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준법 의식이 없고,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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