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해제 빌미로 또 사기 친 회사 대표 징역형

기사등록 2023/10/02 05:00:00 최종수정 2023/10/02 14:50:0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채권 압류를 해제해 주면 미지급한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피해 회사 관계자 B씨에게 "계좌 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14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 회사가 A씨 회사에 김치 생산 라인 설비 공사를 해줬는데, A씨가 공사 대금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A씨 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계좌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이 돈은 어차피 다른 채권자의 것이 된다. 압류를 해제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여 압류 해제·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사기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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