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 1900원, 청라영업소도 2000원으로 인하
영종도 지역 주민들 일일 왕복 1회 통행료 면제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사업 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하는 내용의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50% 이상 요금이 인하된다. 영종대교는 인천공항과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51.5% 인하되고,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 요금을 40.6% 낮춘다. 청라영업소도 2500원에서 20% 낮춘 2000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함에 따라 이날부터 지역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쳔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일일 왕복 1회 면제 받게 된다.
다만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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